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건보등록제’시행

등록증 교부방법 등 확정 의료기관 이용 편의도모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상 중증환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환자 등록주체와 절차, 유예기간, 그리고 등록서 기재 사항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중증환자 등록절차’ 자료에 의하면 암 환자는 건보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고,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요양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평원에 청구함으로써 등록을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신청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기관 확인란’이 기재된 신청서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직접 공단 각 지사에 신청 *요양기관에서 일괄접수 후 신청서를 모아 각 지사에 제출 *요양기관이 공단 EDI 전산망을 통해 전산등록 신청 대행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에 직접 나가 접수 등 4가지 중 환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공단에 통보토록 했다.
 
 
  
또 등록신청 집중에 따른 혼란 및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전 등록도 가능토록 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9월 한달간, 외래환자의 경우 3개월(9월1일~11월30일) 신청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로 등록되면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수술(개심술·개두술)한 경우로써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10%)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암의 경우 대부분 질환이, 심장질환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등 63개 수술코드, 뇌혈관 질환은 ‘두개강개 혈종제거술’ 등 15개 수술코드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경감에 따른 진료비 계산 프로그램 조정 *대상 암환자 등록을 위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발급 *중증환자에 대한 등록신청 적극 홍보 및 환자 편의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수술코드는 의견조회 중으로 공식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확정되면 재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