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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 회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횡령 1억원·의학회 회장 기사 운영비 지원 유죄 판결

법원이 경만호 의사협회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제갈 창)은 9일 10시 304호 법정에서 검찰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 판결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검찰이 구형한 2년의 징역보다 낮게 경만호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정책비 1억원 업무상 배임혐의와 대한의학회 회장 기사운영비 의사협회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전의총에 대한 명예훼손과 MK헬스 및 월간조선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 2억원 지급, 참여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상근이사에 대한 휴무일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전국의사연합(대표 노환규)과 김세헌 회원이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6개 혐의에 대해 일단락됐다.

경만호 회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