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23일 경 회장 운명 결정…변호인측 최후 진술 마쳐

재판부, 검찰 추가공소 신청 거부…변호인단, 犯意 없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운명이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는 2일 오전 11시 406호 법정에서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경만호 회장이 의협예산으로 변호사비 2200만원을 사용한 것 역시 횡령에 포함된다며 추가공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신청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본안 사건과 검찰측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공소하는 사건은 성격상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추가 공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부의 불허결정에 대해 내부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부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단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질의했으며, 양측은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최후 진술을 요구한 가운데 검찰측은 상고이유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경만호 회장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2건의 사건은 범의(犯意)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측은 "의학회 지원은 산하단체로서 지원한 것으로 횡령을 의협 예산을 횡령하려는 범의는 없다"며 "외부 정책활동을 위한 비자금 조성 역시 경 회장이 모든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사단과 협의를 조율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지켰고,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보면 횡령을 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억원의 사용처 역시 살편보면 개인적으로 유용하나 사실이 없다"며 "비자금을 조성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아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다는 의사협회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의 내부상황을 거론하면서 "의사협회는 현재 보수파 의사와 젋은 의사들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아 협회장들이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 회장에 대한 많은 고소건 대부분이 범의가 인정되지 않안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 또한 경 회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1심 판결은 무리한 선고였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의협의 수장으로서 부덕의 소치이며, 이번 사건이 자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회무집행과정에서 회비 절감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우며, 회원들에게 사과와 송구스럽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경만호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