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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무료진료 등 “특혜”

관계장관회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 논의

올해 8월부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진료비 납부능력이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경우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6개 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이 총 결혼건수의 11.4%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이민자의 인권·복지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금년 8월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수급신청시에는 여성이민자의 소득, 재산은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 지침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개정 전이라도 금년 8~9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여성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금년 8월부터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미래인력연구원이 2004년 12월~2005년 6월까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고 의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