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추진

안명옥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 중 총급여액에 5%를 곱한 금액의 초과분을 특별공제 혜택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비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늘어나는 가계의 노인부양비용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질환자들이 요양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연간 지불해야 할 1인당 비용이 1000만원~16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입소자들의 특성상 요양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과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7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면서 법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 6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2050년에는 생산활동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