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9,966개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5개소의 위반 병·의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배출자신고(기본적처리증명) 미이행 또는 액상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 등 74개 병·의원에 대하여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또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79개 병·의원 및 보관표지판 미부착, 보관장소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66개 병·의원 등 총 145개 위반업체에 대하여 지적사항 시정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로 하여금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성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병원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강원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포함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