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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성폐기물 위반 병·의원 145곳 적발

환경부 특별점검서 고발·행정처분 조치

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9,966개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5개소의 위반 병·의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배출자신고(기본적처리증명) 미이행 또는 액상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 등 74개 병·의원에 대하여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또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79개 병·의원 및 보관표지판 미부착, 보관장소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66개 병·의원 등 총 145개 위반업체에 대하여 지적사항 시정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로 하여금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성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병원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강원대병원,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포함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