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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모동의 없이 병원서 신생아에 분유 못줘

이은영 의원, ‘젖먹이 건강증진법’ 발의

모자관련 보건기관(병원이나 조산소 등)에서 신생아에게 산모나 가족의 동의 없이 분유 등 모유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제출된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젖먹이 건강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젖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모유대체식품과 1회용 기저귀 등 사용이 업체 광고와 판촉활동 등으로 증가하면서 젖먹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모유대체식품 관계자들과 모자보건 관련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유와 면기저귀를 권장하는 등 젖먹이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유권장지침을 수립하여 모자보건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모가 분유사용을 반대할 경우 모유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병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기간 동안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모유 대체식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산모나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 등에게는 분유, 이유식 등의 상품에 영·유아나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을 부착하는 등의 광고 및 판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모유 대체식품이 용기 전면에 우량아 사진 등을 부착 또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문구를 게재해 모유먹이기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은 모유대체식품 등의 제조업체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을 어길 경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및 광고물의 제거 등 지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되지않을 경우 180일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