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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거래 당사자 아닌데 약제비 환수 불합리”

개원가, ‘원외처방약제환수’ 용어 부적절 ‘징수’가 타당

개원가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제도적 개선과 용어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외처방약제비환수에 대한 용어 변경을 요청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사용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며, 현 제도하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징수라고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원외처방약제비환수 규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처방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의약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의사가 약제비를 물어내는 불합리한 규정도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청구 내용이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수령한 적도 없는 약제비를 의사에게서 징수해 가는 행위를 환수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의사에게 약제비를 지급했다가 도로 거둬들인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며, 원외처방약제비징수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다분히 일방적인 것이며, 의사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 의사가 거래를 하지도, 복용하지도 않은 약제비를 물어내야 하는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