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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 의료기관에 ‘치명적’

조남현 이사 “법 마련되면 의료기관은 법에 호소도 못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본질적으로 방어진료와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협의회와 뉴라이트의사연합은 28일, 약제비 환수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입법의 치명적 오류’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남현 정책이사는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원외처방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경우 환수 조치가 부당할 경우라도 의료기관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즉, 급여기준 자체가 법률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급여기준은 비용효과적인 관점에서 고시된 것으로, 최선의 진료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료라는 것은 규격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규격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조남현 정책이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료인들의 방어진료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의료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의사들이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는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에 충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의료계의 자율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높은 제네릭 약가 때문으로 보고 있는 반면, 약계는 의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과잉처방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숙미 의원은 지난 소송에서 민법 750조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바 있어 환수의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니냐며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손숙미 의원은 “독일식 방법을 복지부에 권해본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약제비 총액을 정부와 의료계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지출금 초과시 의사가 부담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과잉, 중복에 대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