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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정지기간 진단서 3건 발급 면허취소, 부당!

법원 “복지부가 재량권 남용” 원고승소 판결

업무정지기간 중 진단서 3건을 발급했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의사에게 법원이 “부당하다”며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는 진료를 중단했으며, 업무정지기간 중 실시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 장해진단서 3장을 발급한 것에 불과해 면허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A씨는 18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할인해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기각됐지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진료를 계속 진행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의료행위를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만 진료를 한것 뿐”이라며 “의사면허를 상실하면 다시 취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도 이같은 A씨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판결 선고후에 집행정지결정 효력이 소멸되고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것을 몰랐다. 또 판결 이후에는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계속 의료행위를 해도 되는 문의했으며,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장해진단서 3장을 발급한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2년 이내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며 “피고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달성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해봤을 때,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