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으로 눈길을 모은다.
현재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사처벌 이외에 의료법상 면허취소 등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꾀함은 물론 의료인 단체(의사협회 등)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제고 등 자정능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직무수행 중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이는 전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 방지라는 목적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3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회의 윤리지침에 성범죄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