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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쟁조정위·감정단에 의사참여 적극 보장하라

서울시의사회 각구 회장들 조정분쟁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이구동성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의 각구 의사회 회장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조정위원회와 감정단 구성에 있어 전문가인 의사들의 적극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각구 의사회장들은 지난 4월 7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3년만에 공포된 것에 대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신속, 공평한 해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의료인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반의사불벌)가 적용됐으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되고, 법 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의료인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됐다는데 의마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의료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정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환자나 의료기관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도 각구 의사회장들은 지적하면서 하위법령에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각구 의사회장들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는 의사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조정위원회나 감정단 등 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의 의료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중재원이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 야 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 자칫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돼 의료계를 옥죄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각구 의사회장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반드시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은 반드시 예치금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예치금 총액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침범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정착된다면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의사협회의 역량집중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