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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사회,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목소리 높아진다

경기도醫, 독소조항 많아 후속법안 마련에 적극 대처 촉구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사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협과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 각구 의사회 회장들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의사의 적극 참여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사회 31시군 의사회 회장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원안을 전면 거부하며,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보호자, 의사들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의사들은 의료분쟁시 환자 및 그 주변인에 의한 난동으로부터 의료인 보호, 무과실 입증책임전환, 형사처벌특례 적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를 비롯한 의사내부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측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의사에 보상책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법안 시행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에 따른 의사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시 현장조사와 그에 대한 협조의무가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며 "의료분쟁 감정단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측은 "의료분재조정중재원이 사실상 복지부 관할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중재결과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을 못할 경우 건보공단 요양급여비로 대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시 환자 및 그 주변인에 의한 진료방해 방지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제도 시행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을 지닌 의협공제회의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협집행부와 회원들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원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속법안 제정과정에서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의협집행부는 법안의 원안수용을 거부하는 민의를 거스리지 말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료분쟁 시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후속법안 제정에 힘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