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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규263-인상5-비급여13품목 등재

복지부, 금주에 건보심 거쳐 확정 예정

9월부터 보험약품 263품목이 신규로 등재되고 5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최근 건보심의 서면결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내용은 결정신청품목 263품목중 250품목은 급여대상 보험약으로, 13품목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보험약은 동일성분제제가 6품목이상 등재될 경우 적용되는 *최저가의 90%이하가 133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가의 80%를 적용받은 의약품이 37품목, *동일가 24품목 *최저가 19품목 *업소 요구가 16품목 *복합제 6품목 *종전가 6품목 *함량비교가 5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되는 개정안에는 당뇨병치료제인 ‘아마릴’(글리메피리드) 복합제인 ‘아마릴엠’(한독약품)이 포함됐으며 ‘글루피드정’(일화), ‘로트라정’(SK케미칼), ‘아마리정’(성원애드콕제약) 등 ‘태극글리미피리드정’(태극약품) ‘글리메피리드’등 제네릭이  등재됐다.
 
또한 ‘멜리디핀정’(유영제약)이 암로디핀 시장에 참여 했으며, 탈모치료제 ‘다모정’(롯데제약), 비만보조치료제 ‘펜키니캡슐’(대원제약) 등 13품목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구분됐다.
 
특히 비급여 품목인 ‘보톡스주’(대웅상사)와 ‘디스포트주’(한국얀센)는 소아뇌성마비에 의한 침족기형에 사용을 전제로 급여품목으로 전환 되었으나 ‘하이라제대사우’(제이텍바이오젠)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시로 상한금액이 책정됐지만 보완자료를 제출한 ‘레브록신주’는 약가를 1만1326원(50ml)과 1만7839원(100ml)으로 조정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