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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지하철-지면광고에 ‘전문병원’표방 단속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대상 아닌 科-질환 단속여부 검토

인터넷이나 지하철, 지면 등에서 ‘OO질환 전문,’OO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는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인터넷, 대중교통 음성광고, 신문 지면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를 한다면 단속대상”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 질환이나 과에 대한 단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 지정 질환인 ‘척추전문병원, ’관절전문병원‘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반면 ‘눈 성형 전문 OO성형외과’ ‘안면윤곽 전문병원’ 처럼 이번 전문병원 지정에서 대상 질환이나 과가 아닌 곳까지 단속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단속 주체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홍보물과 같이 ‘의료 광고’의 단속은 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광고는 심의기구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심의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확한 단속주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달 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발표한 사안인만큼, 지금부터 병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고, 당분간은 완충지대 기간을 거치겠다는 것.

복지부 담당자는 “지정효력이 3년인만큼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하기보다는 완충지대를 갖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명확한 세부규정 확정과 홍보활동에 당분간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