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약재 수입시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절차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위해 마련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그간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를 발급받아 관세청에 수입신고시 첨부하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제부터는 한약재 수입자는 인터넷 전자문서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의 동시접수가 가능해지며,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 제고 및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