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의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예고안을 시술의사들이 어느정도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최황 보험이사(인천 성모병원)는 10일,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는 필요하다”며 “다만 자격조건을 5년 이상의 해당진료과 전문의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황 보험이사에 따르면 확대된 ESD 시술범위는 기타 연구자료들을 보더라도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데 대해 의료계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이번 이번 ESD 관리체계안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확대된 범위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조건을 ‘해당진료과에서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로 제한 한 것은 막연하고 포괄적이란 지적이다.
최황 이사는 “굳이 제한을 둬야한다면 둘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년이든 5년이든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진료과 5년은 막연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산하 ESD 연구회에서 내는 의견들을 취합해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 에는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ESD 시술을 할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설 기준으로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에게는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ESD 합병증ㆍ재발률과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