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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 공동이용시 한쪽 폐업 모르고 청구 구제돼야”

의협, 공단에 특수의료장비 공동이용 기준 개선 건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이용하는 의원들에 대한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에 공동이용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공단의 대응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A의원과 B의원이 CT‧MRI를 한 의원이 도입하고 다른 의원이 공동이용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특수의료장비를 구비한 의원이 폐업했지만 다른 의원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단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폐업한 의원의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해 청구한 것은 고의성 있는 허위청구로 판단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건보공단에 기준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6일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의 공동 활용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한 사례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공단에 기준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시도지사에 변경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동 활용 계약을 한 의료기관의 폐업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게 통보해 주는 근거가 없다”며 “특수의료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이 공동 활용을 계약한 의료기관의 폐업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인 부당이득금의 징수 조항을 들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같은 사례는 양측 의료기관이 공동 활용 계약을 했어도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폐업사실을 알기 어려워 공동 활용 계약을 한 의료기관에서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며 “건보공단이 무조건 환수하기 보다는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향후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