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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인력-장비 공동이용 급여청구 방법’ 등 개정

개정 5항목 정정 및 삭제 1항목 2월 1일 부로 시행

[파일첨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5항목, 정정·삭제 1항목 등이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008-5호(2008.1.24)로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행위와 관련한 것은 ▲자82-2 반월상 연골이식술의 인정기준- 보존적 치료기간 구체적으로 명시 ▲Thallium 201을 이용한 경직장문맥 신티그라피(간스캔) 산정방법- 약제의 급여 전환으로 문구 변경(약제 세부인정기준은 세부사항으로 고시되어 있음[제2007-47호])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사항- 의료법 조항 변경사항 반영 (의료법 제32조의 3 → 제39조) ▲나613마 H반사 신경전도검사 등- 문구수정 등이다.

반월상 연골이식술의 인정기준의 경우 인정기준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보존적 치료기간에서는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또한, 이번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의 급여대상 및 수가산정방법’과 관련한 1항목이 정정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SRY gene (Sex-determining Region of Y chromosome)’는 문구를 보완해 개정했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나667-3 망막 신경 섬유층 촬영으로 신설돼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