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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주·전남 응급의료기관 70%가 법정기준 미달

주승용 의원, 53개 의료기관 중 37곳이 시설·인력·장비 부족

광주·전남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중 70%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갔을 때, 시설, 인력, 장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 중 48.2%인 223개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총 53개 의료기관 중 16개 의료기관만이 기준을 충족하고 70%인 37개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필수영역 충족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 )에 대한 평가와 응급의료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10월 2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6개월간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를 시행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각각 89.6전과 73.9점으로 기준을 충족했고,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조선대병원이 65.2점으로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순천성가롤로병원이 84.1점으로 최고점을 받는 등 7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고, 6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광주한국병원, 미래로21병원, 상무병원과 영광병원이 87.5점을 받는 등 8개 병원이 기준을 충족했고, 30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승용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지정기준을 미충족했다는 것은 즉, 전담의사 인력 기준, 보호자대기실 기준, 특수구급차 기준, 간호사 인력 기준 등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응급환자가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같은 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나 간호사의 인력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서 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