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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GSK, 국내사와 역지불 합의 논란에 “사실 아냐”

공정위 국감자료 중 해당내용 배포에 “외부유출 유감”

GSK가 국내 제약사에 제네릭 출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배포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GSK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품목에 대해 A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역지불 합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는 신약 특허 보유업체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위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역지불 합의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 등재 이전에라도 약가인하 해야 한다며 다국적제약사를 전면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K측은 즉각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GSK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역지불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GSK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이어 GSK는 “절차상 공정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 기관으로서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의 비공개 절차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