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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이 공단 고객만족도 평가하면 몇 점 나올까?

의협, 공단평가에 고객인 의료기관·제약사 제외 불합리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 범위 대상에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해 기재부 및 건보공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시 건보공단의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 및 제약사회도 포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평 결과 87.2점으로 양호판정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간 수천만건에 대해 진료비 조사를 실시해 약 3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및 수가협상 등 의료계 현안마다 마찰을 빚고 있어 의료기관이 고객 범위에 포함된다면 공단의 고객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제도 운영주체는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과 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에 대한 부과 징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한 부당이득의 징수차원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의 진료비 지급과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 대상인 의료기관도 고객의 범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의 범위에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주요업무가 4대보험 보험료부과징수는 물론 보험급여비용 지급,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건강검진 사업 등 건강관리업무와 약가협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고객의 범위에 당연히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제약회사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고객범위에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가 포함돼야 고객만족도조사가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사협회의 요구에 건보공단측은 공단의 고객은 국민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국민의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7.2점으로 양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