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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레보투스 시럽 11년간 600억원 부당지급 됐다”

[국감]심평원, 심사과정 착오로 누락…바로 잡겠다

2000년 식약청으로부터 상기도염에만 요양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과 감기까지 급여가 지급돼 11년동안 600억원의 건보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11년동안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착오로 요양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부실심사 건수가 무려 14억 여건이었으며, 급여지급액이 2011년 기준으로 4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 해 4억여 원을 1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620억원에 이른다”며 “심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이며, 심평원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연간 13억 여건에 달하는 전문심사를 다 할 수 있지 못하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급여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강 원장은 이어, “충분한 검토 이후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사례 이외에도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한 품목이 600억원의 누수가 있는데 다른 약품 누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재정누수는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전문심사로서는 한계가 있어 전산심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 의원이 지적한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