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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레보투스시럽 보험급여 삭감 철회 요구

심평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대한의사협회가 레보투스시럽 보험급여 삭감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행하고 있는 레보투스시럽에 대한 일률적인 전액삭감 조치와 관련해 의협은 “해당 약제는 제조사인 현대약품(주)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 및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고 전제했다.

심평원 또한 줄곧 이를 묵인해 온 상황에서 심평원과 현대약품을 신뢰한 병·의원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과정이나 고려 없이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닐 뿐더러 절대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는 것.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심평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엄중히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 경우 허가사항에서 세미콜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세미콜론은 우리말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단지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부호라는 것.
국어사전적 의미 또한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더 계속하거나, 대등절(對等節) 사이에 쓰이는 부호. 주로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설명을 추가해 덧붙이는 경우에 쓴다’로 정의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라는 주장이다.

즉 이러한 국어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급·만성 기관지염 등(예시규정)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는 부연이다.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함에도 심평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결과라고 의협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차제에 약제 심사기준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해당 청구분은 급여 인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더했다.

아울러 해당 약제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약품의 홍보마케팅을 신뢰한 병·의원이 무차별 삭감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제조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