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관리체계 붕괴 우려”

약계 전문가들, 지역약국 활성화 등 대안 마련 제안


약계 전문가들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의약품 관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가한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는 약사법 개정 철회를 주장하며 지역약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토록 하는 시도는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을 부추길 위험이 있으며 지역약국의 의료전달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비처방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우수약무기준의 강화로 지역약국의 육성을 통한 일반의약품 대국민 서비스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스스로 선택, 소비할 수 있는 지역약국이 활성화 됨으로써 안전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하고 국민의 생명존중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 사용 도모 ▲의약품공급 및 전달체계의 질 향상 ▲의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포괄적 법적 제도 마련 ▲미래지향적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아울러 박 부회장 역시 일반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약사와 약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무리 가벼운 의약품일지라도 다른 약물이나 건강식품과의 상호작용, 잘못된 보관 및 관리법 등에 따른 위험은 언제나 존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약국 및 약사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접근성 및 건강관리의 용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사가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안전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의견도 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할 때 복약지도, DUR, 병의원 진료 권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약국외 판매로 확대할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안전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의 행정조치나 관리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의약센터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조 대표는 “지역 의료기관 중 일부가 지역별로 야간 공휴일 진료 수요에 필요한 정도의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야간진료 수가를 대폭 보상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가 보상으로도 야간 진료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부분에서 공공의약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장병원 국장은 비처방 의약품에 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국장은 “비처방 의약품은 의약사의 도움없이 사용하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및 의약사를 위한 의약품 정보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처방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대한 질을 관리하고 ‘처방’에서 ‘비처방’으로 변경시 검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장 국장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취급장소, 취급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한 첨부문서제를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