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와 관련, 인센티브를 통해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끌어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선택의원제 시행을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끌고갈수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끌어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에서도 초기에는 20%정도의 의료기관만 참여했지만 이후에는 80%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의원 보상체계 안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별도보상과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돼있다.
별도보상은 만성질환자의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보상이다. 환자관리표는 혈압과 혈당수치와 같은 환자상태, 가족력과 병력, 흡연ㆍ음주ㆍ식이ㆍ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투약상태, 상당기록 등 환자관리내역을 입력하는 것이다. 입력은 진료기록ㆍ청구프로그램과 연계된다.
환자관리 별도보상은 환자 본인부담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보상의 형태로 건당 1000원이 지급되며 환자당 연간 10회로 제한된다.
성과인센티브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환자 지속관리율과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기준으로 사후에 차등 지급된다.
의료기관 성과평가는 현재의 고혈압ㆍ당뇨 적정성 평가 기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만성질환 관련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는 대한의사협회나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며, 만성질환과 환자관리,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방법 등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원 보상체계에 소요될 예산을 2012년도 기준, 약 42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대상질환 진료의원 1만 4210개 중 제도 참여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환자관리 별도보상은 320억원이 소요되며 성과인센티브는 1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환자 1000명을 관리하는 의원의 경우는 약 1000만원의 환자관리 별도보상과 함께 성과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의원제에 반대해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은 이와 관계없이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대해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의료계가 참여해주면 원활히 될수 있었던 건 사실이나, 동참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