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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 시대 활짝”…후속조치 완료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시행령’ 마련

지방의료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지방의료원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이관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지방의료원평가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복지부에 마련한 시행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변경등기 등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사·원장을 임용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규정 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병원경영에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5인~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평가 기준의 설정,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이전·변경 등에 따른 등기 관련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전 및 변경등기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는 한편 임원추천 위원회를 설치해 원장·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직하는 자의 보수 및 기타 겸직에 따른 비용은 지방의료원이 부담토록 하되,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