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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 내정자 부친, 위장 취업 도마위에 올라

이낙연 의원, "임 내정자 법무법인 광장 50일 근무, 5천만 원 급여 받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부친 임모 씨가 지난 2007년부터 내정자의 매형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의 부친인 임모씨가 내정자의 매형 황모씨가 운영하는 모 페인트 회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임모씨는 모 페인트회사 건물 관리사무소 행정총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나 상주하지 않고 연락이 어렵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미뤄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내정자의 재산관계 자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회사에서 퇴직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재 근무 중이라는 회사의 답변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모씨는 2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87세의 노인으로서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위장취업은 법인세 탈세, 대표의 횡령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근무자 개인으로서도 건강보험료 부당 감경 등 편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정자가 동거 가족의 이런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장관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임 내정자는 작년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 둔 뒤,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고 53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장 임명 후 있었던 작년 정무위원회에서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았다는 답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이낙연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