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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표류하는 PA제도, 연내 결과 나올까?

의료계 의견수립 난항…필요성 공감 VS 인력대체 역효과

의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보조해 준다는 측면과,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의사인력을 일부 대체하는 방향으로 흘러 의사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는 PA(Physician Assistant)제도의 정착이 표류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PA제도 도입을 논의할 TFT를 운영하고 있다. TFT에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 진료기피 과목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수술실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의료 인력이 없어 편법적인 인력활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시행하는 PA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지에 대해 TFT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에서는 PA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두고 중지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해 준다는 불가피한 측면과, 의사인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PA두고 같은 과 개원의-학회 간 갈등도

이같은 우려는 개원의사회와 학회 간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른바 ‘기피과’로 낙인 찍히며 전공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과의 개원의사회와 학회는 PA문제를 두고 각각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A과 학회는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려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기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 공백은 수술보조인력인 PA제도를 정착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A과 개원의사회는 이를 두고 “PA제도는 의사 일자리만 뺏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 일축하며 “학회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PA제도의 정립과 활성화는 병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PA는 병원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용돼 전문의의 일자리를 뺏어갈 뿐이며 임상의사들의 경험마저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효과 차원에서도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란 지적이다.

A과 의사회 총무이사는 “병원들은 최소한의 의사 인력만을 고용하고 임금이 저렴한 PA를 대량 확충할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대형병원에서도 이미 PA가 넘쳐나고 있는 판국에 이를 부채질 하는 건 결국 의사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

전공의 수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의 경우에는 인력난의 타개책으로 PA를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PA 제도는 이른바 기피과 의사들의 양성을 활성화 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A과 개원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의사회에서는 학회 쪽에 PA제도가 의사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학회 구성원들이 교수들이다보니 병원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학회 측은 PA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병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 학회의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과를 기피하면서 병원 내에서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PA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PA와 일반간호사는 급여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지원도 많지 않다. 당장 오늘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책 없이 PA제도를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PA제도, 자격기준과 명확한 역할 정립 우선돼야”

현장에서 PA와 함께하는 전공의들은 “PA의 자격기준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PA에 대해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며 수술실에서의 정확한 자격과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공의는 “부족한 의사인력의 대안으로써 PA를 활용하자는 게 가장 위험하다. 보조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의사자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까지 인정한다면 병원의 경영수익에 이용돼 무분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은 전문의 채용으로 풀어야 하며 다만 PA가 필요한 곳에는 병원별 인원을 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병원입장에서 PA를 쓴다면 유용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의사와 PA간 역할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명확히 끊어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병원의 한 전공의는 “내과의 경우 종양전문간호사가 모든 일을 다해 주치의가 환자를 모를 정도다. 주치의가 PA의 눈치를 본다”고 토로하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PA이용과 이들의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PA제도 도입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초에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도 PA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중지를 모으는데 분주하다.

PA제도를 둘러싼 의료계 내 의견차가 상당한 지금, PA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