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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내 신약 제피드정,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식약청, 정력증간제 오남용 우려-아바나필 지정 관련 예고

국내 신약 17호로 허가 받은 JW중외의 ‘제피드정’(아바나필)이 21번째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료 목적과는 달리 자칫 성기능 강화제, 정력 증강제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아바나필 함유제제의 지정과 관련해 오는 9월 14일까지 업계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부작용 보고 규정 역시 강화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발기부전치료제(8개) ▲조루치료제(1개) 이뇨제(1개) ▲스테로이드제(10개) 등 총 20개의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아바나필 함유제제가 새로 추가되면 21번째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발기부전치료제 중에서는 9번째로, 2007년에 지정된 SK케미칼의 ‘엠빅스정’(미로데나필) 이후 4년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서 선보인 세 번째 신약인 만큼 ‘제피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효율적인 수단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4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JW중외제약의 ‘제피드정’은 ‘아바나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로 효소(PDE-5)의 억제를 통해 음경의 혈류량 증가시켜 발기부전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