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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목적 건강자료, IRB승인 보다 더 주의해야

이경환 변호사, 의사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법 설명

오는 9월 30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의료기관ㆍ의료인과 밀접히 관련된 것들은 무엇일까?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서 '의사로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인은 건강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경환 변호사는 "건강관련자료는 민감정보로서 일반동의와는 다른 별도의 특별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과거의 집단적인 건강관련자료를 이용해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순수한 학술연구더라도 IRB승인을 얻으면서 정보주체의 일반적인 동의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련 제반 법규에서 보호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을 넘어,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제공과 이용, 오ㆍ남용에 대해 강력히 규정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경환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의 순수한 학술연구로서 과거의 집단적인 건강관련자료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삽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운용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