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희귀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로 적정 공급량 확보

시범사업 성공해 본사업으로 채택,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정부가 희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리펀드 제도를 본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리펀드 제도 본 사업 전환 관련 보고를 진행했으며, 건정심은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리펀드 제도가 희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계약기간과 재협상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전적 공급을 위해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협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간은 환율, 외국약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대체약제 유무 등에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3년 이내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지부는 리펀드 계약의 지속여부, 실제가격, 표시가격 등을 재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을 고시하기로 했다.

리펀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후 약가관리에 대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로 상한 금액 인하 시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모두 인하대상이 되며, 인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보공단의 리펀드 약가협상 시험운영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에 재협상 등 세부사항 등 처리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리펀드 제도는 제약업계의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건보공단이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 결과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되는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 방법이다.

현재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리펀드 제도 시범사업에는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 치료제) 및 마이오자임주(폼페병 치료제) 2개 품목이 해당됐으며, 리펀드 상환액으로 건보재정에 편입된 금액은 4억 8천여 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