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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의약품 강제실시에 한계 드러나, 대책 필요!

의약품 접근권 정책간담회-제도적 해결방안 강구해야


필수의약품 강제실시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은 1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로슈)'이 약가협상 결렬로 인해 국내에 공급되지 않자 환자·시민단체에서는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특허청은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했다.
푸제온이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아울러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현재 무상공급프로그램에 의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푸제온 이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가 국내 시판 단계에 와 있는 점 등을 기각이유로 밝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에 “특허청의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어겼고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추상적인 ‘특허보호’라는 이름으로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명숙 활동가는 “이번 기각을 계기로 특허법의 개정, 의약품 약가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약이 있어도 병때문이 아니라 돈과 특허 때문에 죽어가거나 건강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홍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는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특허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따라 해당사안의 판단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특허청장에게 이러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이나 식품과 관련된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한 필요성을 고려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여부를 판단토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위원도 “강제실시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기업의 사익의 비교형량을 기본으로 공공의 이익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중요한 법적 목표보다는 약가제도에 더 치우친 경향을 보임으로써 매우 왜곡된 형태로 사익을 형량한 것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박은수 의원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거부 문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에 대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