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인하안을 심의·의결했다.
철원경찰서와 식약청 등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7개 제약사 130품목에 대해 평균 9.06%로 상한금액을 인하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47개 제약사 857개 품목은 평균 0.8%를 인하,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