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종합병원, 수혈관리위 설치해야

복지부,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추진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안전한 수혈을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혈액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제정하고, 특정 수혈부작용을 개선하여 수혈의 안정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안이유에서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인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헌혈자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의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혈업무지침을 복지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되어 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하여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하여 복지부 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의견을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