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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학전문대학원·약대연장 중단’ 촉구

의학 3개 학술단체 공동 성명, 국회차원서 논의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연장과 ‘약대6년제’와 관련해 의학계 3개 학술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학계 3개 학술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연장과 약대6년제 등 보건의학교육 및 의료제도의 근간이 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적 측면을 무시하고, 비교육적인 정략에 의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진중인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 학제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개 학술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사 직능의 교육기간 연장은 간호사, 의료기사, 한의사 등 다른 직군의 학제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제개편은 보건의료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하고 결정돼야 하며,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연구와 관련 직군간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학술단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 “교육부가 교육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각 대학에 제도 도입을 강권하고 있어 의대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이공계 교육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대6년제와 관련해서는 “학제 연장 문제를 논하기 앞서 보건의료 직능간의 영역문제가 더욱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 각각의 직능간 영역이 명확화돼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추진과 절차의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가적으로 중대한 학제 연장 문제가 국민적 합의 절차가 생략된 채, 교육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학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등교육법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사안을 모법에 규정, 국회 차원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