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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의원, 주치의·총액계약 전조 형태 규탄

의원협회, 선택의원 논의 중단 촉구…비공개 논의 과거 구태 비난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복지부간의 비공개 논의가 과거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의 전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도 전 단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복지부간의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의협 집행부는 과거에도 회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여러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비공개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 역시 시도의사회장들과 개원의협의회장들에게만 공개하며 별도의 회원의견 수렴과정 없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 선택 및 등록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택의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환자가 특정 의원을 일정 기간 지정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의 절차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대상 질환의 선정 및 선택의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교육과정을 의협 회비납부와 연계해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조금씩 수정되면서, 실질적인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개연성과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개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판단이다.

의원협회는 이어,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선택의원이 되기 위해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환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역시 크지 않다”며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이 제도에 대한 실행의지를 가질 것인지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즉, 비록 선택과 등록 절차가 제외됐다 해도 여전히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제도를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또,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는 조건 없는 수가현실화만이 일차의료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 한 뒤 “의협은 재정확충방안 없는 공염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선택과 등록이 제외된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도, 인두제 및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선택의원제를 비롯해 이를 변형한 만성질환관리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