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일본에 제공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정보 및 분석방법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29일 건강식품 1건에서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 성분으로 간주한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되었다는 공식발표를 확인했다.
‘아미노타다라필’은 작년 7월 식약청이 세계 최초로 규명한 타다라필(시알리스)의 유사물질로서 이 물질의 정보를 지난 5월에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국내 연구기술을 선진국에 제공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이 성분이 함유된 수입 건강식품 2건이 적발되었으나 외국에서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식약청의 선진 연구기술로 세계 최초 규명한 ‘아미노타다라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일본 내 유통되는 부정식품을 적발토록 도움을 줘 국제적인 정보 공조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2003년과 2004년에 국내에서 최초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의 정보를 일본 등 아시아와 제공하여 수입 및 유통식품 검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