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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허술한 응급의료체계, 환자 호전 안돼”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복지부 개선 촉구

허술한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응급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2일 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병원 전 이송과 병원 내 진료, 정책 추진체계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신고에 따른 구급차 출동, 응급처치, 이송 등 병원 전 환자이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었고, 야간·공휴일 등에는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조가 미흡한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전 이송분야에서는 구급차 출동요청을 받으면 환자의 “의식 유무” 등 '의학적 긴급도'를 판단한 뒤 그에 적합한(중환자용, 일반용)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구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 긴급도」의 판단기준도 없고,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가장 가까운 곳의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표본조사 결과,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435명 중 88명(20.2%)은 그런 체계가 구축됐더라면 호전되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 적합한 병원을 선택해 이송하려면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와 「이송병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체계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병원을 잘 선택했더라면 호전될 수 있었던 응급환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급차 이송 중에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지키고, 지도의사의 지도(기도 유지, 투약 등)가 가능해야 하는데도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어기는 상황(이송환자의 63%)에서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없다"며 "지도의사 관리지침 및 지도의사와 응급구조사 간의 중계시스템도 없어, 응급의료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19구급차를 응급환자가 아닌 구급거절대상 환자의 이송을 위해 출동하는 비율이 29%에 이르는 반면, 만성질환자 이송에 활용해야 할 보건소 구급차의 환자 이송은 월평균 0.05건에 불과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병원 내 진료 분야에서는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복지부 등에서 2010년 현재 470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했으나, 당직 전문의 근무방식(원내/원외), 진료유형(직접/위임) 등 근무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복무점검도 소홀해 이중 특별히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 모두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달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해 2010년 현재 기준 미달로 시정요구를 받고 불이행한 155개 기관 중 15곳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140곳은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기관 법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책추진체계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조 미흡에 기인했다"며 "두 기관이 합의를 통해 종합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