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잘못된 조직검사를 믿고 유방암 수술을 한 사건에서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를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씨(45·여)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두 병원이 51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서울대병원과 그 의료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믿고 김씨의 오른쪽 유방의 1/4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오진을 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을 지웠으나, 2심은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세심한 재검사를 한 뒤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그 의료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오진이더라도 이를 믿고 수술한 병원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