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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과실 소송, 불충분한 설명-소극적 대처가 단초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 학술대회서 ‘의료분쟁’ 발표

예상치 못한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당 의료진의 불충분한 설명한 분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법정 소송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10일 열린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의학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과 현명한 대처’에 대해 발표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연간 7,000~15,00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불충분한 의료진의 해명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보호자의 소송 제기 ▲의사의 처벌 및 징계를 염두에 둔 보복성 소송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 이 같은 사태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의 전문화 및 병원의 대형화에 따른 의사와 환자사이의 의사소통 장애 및 의료과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도 의료분쟁을 발생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등 질병의 치유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협력자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분쟁이 당사자간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기 보다는 화해 쪽으로 의료분쟁의 결론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경우 적법절차를 활용하는 게 유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만 피해자라는 인식 보다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신현호 변호사는 당사자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법적 의료분쟁으로 이어졌을시 의료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현호 변호사에 따르면 진료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고의로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 CCTV 등의 증거화면 확보가 법적 소송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진료차트에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단, 이 기록에는 환자의 방문시각 및 행동, 그리고 이 후의 정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꼼꼼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또한 환자 의무기록기재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없으므로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만 기록했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법률적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