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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 의무화

안명옥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안 발의

주5일제의 확산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와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국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5일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과 일정규모 이상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대해선 응급의료 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이 의무화된다.
 
안 의원은 제안 사유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증가는 건강한 생활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체육경기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 장비와 전문인력이 완비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안들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인명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고 “체육시설업자에게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 또는 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15조의3 신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토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