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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잘못으로 사건·사고 발생시 배상 의무화

공정위, 41개 노인요양시설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시정조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 등과 관련해 시설 측도 책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시설 측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 시설 종사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 제공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상하게 된 경우에는 시설측이 배상할 의무를 지게끔 변경했다.

또 월 이용료 미납시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용료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