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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의무 소독 실시해야”

이낙연 의원, 감염병 법률 개정안 발의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설에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억명이 곤충과 쥐 등을 매개로 하는 질병 에 걸리며, 이는 전체 감염병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병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방제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은 소독 의무가 없어 노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의원은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에 의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입소 노인과 복지시설이용노인이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