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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감사, 경 회장 비자금 발언 엇갈려

허정·김주필, 포괄적 동의…김국기, 정관 지킬 것 이해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을 비롯한 검찰의 8개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4명 감사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8일 304호 법정에서 검찰의 경만호 회장 횡령 등 8개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두번째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은 양재수 의사협회 대의원, 변호인측은 김주필 감사, 허정 감사, 김국기 감사들이다.

이번 공판에서 김국기 감사는 김주필 감사와 허정 감사의 주장인 이원보 감사가 62차 대의원총회전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 독단적으로 배포했다는 증언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국기 감사는 "62차 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된 감사보고서는 감사단 4명의 협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원보 감사가 대의원에 배포한 것도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김 감사는 또, 경만호 회장과 감사단의 비자금 조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두 감사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 회장과 감사단이 첫 상견례 자리에서 경 회장이 대외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쓰겠다는 발언은 들은적이 있다"면서도 "당시 경 회장이 한 발언에 대해 정관과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사전에 감사단의 허가를 받고 사용후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국기 감사의 발언은 그동안 김주필 감사와 허정 감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국기 감사외 김주필 감사와 허정 감사, 그리고 양재수 감사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주필 감사는 증언에서 2009년 11월 경만호 회장과 박양동 대표간의 연구용역비용 1억원을 경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62차 대의원총회 당시에 알았다고 발혔지만 2009년 6월경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 4명, 경 회장 등이 모였을 때 비자금과 비슷한 성격의 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들었으며, 감사단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주필 감사가 2003년 당시 서울시의사회 감사를 맡고 있을 때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을 고발한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당시 김 감사는 박 회장이 판공비를 영수증 없이 개인통장에 입급한 것을 횡령으로 고발했다"며 "그 당시와 현재 경 회장의 사건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감사는 "경 회장은 1억을 10원도 쓰지 않았다"며 "그동안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감사의 주장에 대해 제갈 창 판사는 "개인통장 입금 자체가 횡령으로 박한성 전 서울시회장을 고발한 것과 지금 경 회장 건은 같은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정 감사도 김주필 감사와 비슷한 증언을 했다.

허정 감사는 "의사협회는 지난 장동익 회장 사건으로 인해 의정회비도 없어지고, 경 회장이 협회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감사단은 경 회장의 대외업무를 위한 자금 조성에 대해 구체적설명은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동의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의식있는 원로 의사선배들도 대외업무추진비가 없어 경 회장이 협회운영을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관례상 공식예산만으로는 활동하기 힘들다"고 경 회장을 옹호했다.

이런 허정 감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측은 "그런 발언은 협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시하는 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말 아닌가"라며 "그것은 회장 비서나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허정 감사를 비꼬았다.

한편, 제갈 창 판사는 다음 공판을 피고인 신문으로 하고,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5차 공판은 8월 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