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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 회장, 업무상배임 혐의 등 사전보고 여부 ‘공방’

서울서부지법 2차 공판 “적법하다” VS “적법치 않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2차 공판이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3명이 출석, 검찰과 경회장 변호인단 양측의 질의가 있었다.

먼저 검찰측에서는 경회장의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업무상배임 △명예 훼손 등 6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 심문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꾀했다.

반면 경회장 변호인측은 연구 용역 등이 모두 사전에 의협 상임이사회와 감사단의 동의(합의)를 얻는 적합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양측 증인 심문과정에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집행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사전에 동의한 적 없고 사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엇갈려 대질하기로 하고 오는 5월27일 오후 3시 증인 4명을 채택해 3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