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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IPL 한의사에 뺏길라…피부과학회 급히 동분서주

한의약정책관 'IPL, 한방행위‘발언에 대책마련 안절부절

대한피부과학회가 ‘IPL(Intense Pulsed Light)이 한방의료행위’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자칫 대법원의 IPL판결에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이 IPL을 두고 한방의료행위라고 발언한 사태 때문에 피부과의사회 등과 합동회의를 진행했다”며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피부과학회로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한의사 IPL 의료법위반소송’ 공판에서 이 같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팽배해있다는 것.

특히 이번 IPL공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을 수임하고 장기적으로 법률검토와 의견서를 계속 대법원에 제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악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피부과학회는 이번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근거를 남기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의협과의 공조아래 당사자를 고소ㆍ고발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책은 물론 사퇴까지 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뜻을 피력했다.

피부과 관련단체들이 의협과 함께 이처럼 전방위적인 공조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간 피부과의사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안들을 무산위기로까지 끌어내린 역량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피부과학회는 그간 미용사들의 미용기기 신설을 위한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과 ’미용사법안(신상진의원)’을 무산직전까지 몰고갔다고 전했다. 피부과의사회와 의협이 의원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복지부 회의에서 강력히 주장하면서,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지만 현재는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이처럼 IPL대법원 판결을 두고 피부과 단체들이 사력을 다하면서 추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IPL시술은 피부 표피층에 다양한 파장의 빛을 방출함으로써 주근깨와 잡티, 안면홍조 등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