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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에서 보톡스·IPL 시술은 “불법 무면허 행위”

복지부 유권해석 내려…개원가 감시 활동 본격적 펼쳐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치과에서 미용목적의 필러 및 보톡스, IPL 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개원가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개원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치과에서 치과 교정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필러 및 보톡스, IPL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각 지역의사회에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치과에서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치과의 필러 및 보톡스, IPL 시술이 정당한 의료행위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 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2항 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측은 이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회원 개원가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가 있다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