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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IMS시술,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폭발

부산·전주지검 IMS 시술 의사 2명 기소유예 따라 재점화

부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환자에게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의자인 N모 원장이 IMS(근육내자극치료)를 시술했다고 항변했지만 관할경찰서에서 침 시술을 시행했다는 의견을 들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역시 H모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당연한 처분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은 지난 5월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며, 침을 이용한 의사들의 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판시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2명의 의사들도 조만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사협회측은 이어 “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하고 “IMS를 포함한 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측는 최근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 십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되어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검찰의 이 같은 기소유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측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IMS 시술 의사들이 시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이며, 니들텐스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는 7일 “이번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이할 수 없는 일”이라며 “IMS와 관련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이며, 니들텐스 역시 보험급여 지침에 있는 시술행위인데 검찰과 경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 공보이사는 이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산지역 N 원장의 경우 송치된 바로 다음날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검, 경의 수사 방식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경찰들은 진료 차트도 보지 않은 것 같다”며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8일 오전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