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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韓, IMS 갈등 심화…상호 비방 등 난타전

의사 IMS 신고센터 운영-광고까지…판결 해석 엇갈려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상호 비방 등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번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치료를 한 시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

논란은 양측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판시됐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의협이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말 바꾸기’와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거기다 한의협은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며 협회 차원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 영역 굳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오히려 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해 지금까지 IMS는 침을 이용한 의사의 불법시술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판결문 대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IMS의 영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로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의료계와 한의계가 IMS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모 일간지에 ‘양의사의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고발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의 감정싸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의 공방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